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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대 월급 최신 업데이트

작년과 올해 초 유승준과 BTS로 인해 군대 입영 문제가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군입대가 결정되는데, 2020년 12월 22일에 국방부에서는 병역법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중 첫번째는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한 것입니다.

 

공표 후 6개월 후 부터 시행되는데 문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수훈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서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BTS 멤버들은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전, 공상 병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전역 보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는 법율안과,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기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는 법률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군대 월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

 

1. 2021년도 기준 군대 복무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군 복무기간은 육군, 해병대, 의경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익과 공군은 21개월입니다.

 

참고로 2020년 6월에 공군 복무 기간을 2018년도부터 적용되던 22개월을 21개월로 단축하려는 계획이 승인되어 2020년 3월 입대한 공군 장병들부터 21개월 복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2. 2021년 군대에 근무하는 군인의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2021년 군대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군인 봉급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봉급, 휴가비, 전역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봉급은 매월 8일은 정기급여일로 현역 및 상근예비역에게 지급되며, 추가급여는 25일 정기급여 야전부대 마감일이후 인사명령이 발령된 신규입대자에게 지급됩니다.

 

군인의 봉급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간부는 작년 2020년 총 보수의 0.9%인상 되는 반면, 일반 병사는 12.5% 인상됩니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1월 5일 공지한 2021년 군인 및 군무원 봉급표를 보면 2021년 이등병은 459,100원, 일등병은 496,900원, 상등병은 549,200원, 병장은 608,500원을 받게 됩니다.

 

군인보수표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ew.mnd.go.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88541273&siteId=fmc&menuUIType=top&dum=dum&boardId=I_1926231&page=1&command=view&boardSeq=I_8494543

 

국군재정관리단

○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374호) 일부개정(2020. 1. 5)에 의거     2021년도 군인 및 군무원 봉급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간  부 : '20년 총 보수의 0.9% 인상     * 공무원보수규

new.mnd.go.kr

 

군인 휴가비 휴가비는 진급일이 속하는 월에 정기 휴가 실시 가능한 자에게 지급되고, 전역비는 전역일이 속하는 월에 일반 전역자에게 지급되나 제적자와 상근예비역으로 신분전환한 자에게는 미지급합니다.

 

휴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그 일수만큼 돈을 지급한다고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데 휴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가비와 전역비는 현재 소속된 부대에서 귀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며, 섬 지역에 거주하거나 부대가 섬인 경우에는 도서가산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제주도인 경우에는 도서가산금을 군에서 지급합니다. 만약, 병사의 집이 울릉도이고 근무지가 연평도인 경우에는 휴가비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부대가 섬이면서 귀향지가 섬인 경우에는 도서가산금과 추가도서가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 부대 인사과 혹은 재정부로 문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군장병 사기진작 7종 패키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중점 프로젝트 40선 예산 중 국군장병 사기진작 7종 패키지 지원이 있습니다.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장병 자기개발 지원과 의식주 개선을 위해 여러가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 인건비 증액으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인건비를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체병사 35.1만명에게 월 1만원 이발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보다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 단가를 3.5%인상하고 민간조리원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피복(8종)과 특수피복(4종)의 품질과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1,855억원을 쓰고, 자기개발기 지원인원을 기존 8만명에서 23.5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병사 군단체보험을 새롭게 만들어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을 가능하도록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철주야 지키는 군인 병사의 의식주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이 돋보입니다.

마무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병역법 일부, 군인 복무 기간 및 급여와 국군장병 사기진작 7종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추운 이 날씨에도 근무하고 있을 국군장병들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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