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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대보험 요율 어떻게 바뀔까요?

 

2021년 4대보험 요율 어떻게 바뀔까요

벌써 2021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2021년에 적용되는 2021년 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 가능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요율'이란 삯이나 값의 비율이나 정도로 국가에서 변수에 따라서 들쭉날쭉할 수 있는 비용을 바르고 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계산식을 의미합니다.

 

즉, 2021년 4대보험 지급 시 적용되는 계산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국민연금

2021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첫 번째로 2021년 4대보험 요율 중 국민연금(national pension)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실시되는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외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자와 저 소등층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국민연금(10원 미만 단수 버림)

= 기준 소득 원액[월급여(총급여 - 비과세소득)] X 국민연금료율 기준 소득월액

= 연간 총보수액(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무월수

 

2021년도 국민연금은 2020년도와 동일하게 사용자 4.5%, 종업원 4.5%의 보험률이 적용되어 총 9% 적용됩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금액 50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이는 월 소득액이 32만 원보다 적은 20만원이라고 하더라고 기준소득월액을 32만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잡고 부과하고, 503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라도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을 잡고 국민연금을 부과합니다.

 

즉,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총 세 개로 나뉘며 범위에 상관없이 국민연금료율은 4.5%가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2만원 미만인 경우, 월 국민연금은 32만원 X 4.5%, 32만 원 이상 503만 원은 기준소득월액 X 4.5%, 503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3만원 X 4.5%입니다.

 

2. 건강보험

2021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두 번째로 2021년 4대 보험 요율은 건강보험에 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진료비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합니다.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진단, 예방, 치료, 재활, 사망, 출산을 포함한 건강증진을 위해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합니다.

 

2021년 건강보험은 2020에 비해 0.21% 인상된 6.86%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부터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보수월액 범위 기준에 따라 3.43%씩 사업자와 근로자에 모두에게 부과합니다.

 

보수월액의 범위는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보수월액이 28만 원 미만, 28만원~9,925만 원, 9,925만원 초과 이렇게 총 3개로 나뉘는데 각 범위 내 보험료율은 3.43% 동일합니다.

 

예를 보수월액이 20만 원인 경우에는 28만 원을 기준으로 28만원 X 3.43% 만큼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게 되고, 보수월액이 10,000만 원인 경우 9,925만 원 X 3.43%만큼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3. 고용보험

2021년 4대보험 요율 고용보험

세 번째로 2021년 4대보험 요율은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실업보험 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사업과 같은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021년 고용보험료는 작년 대비 인상 없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구분되며 실업급여의 경우에만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만 지급대상입니다.

 

즉, 근로자는 실업급여만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원 급여에 0.8%를 곱한 만큼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로 월 급여가 2,000,000(2백만 원)이라면 월 16,000원씩 근로자와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사업 요율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50인 미만의 경우에는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은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0.85%가 적용됩니다.

 

4. 산재보험

마지막으로 2021년 4대보험 요율은 산재보험에 관련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의 요율도 다릅니다.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뉴 가입 납부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보험료율)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paym_main.jsp

 

대표사이트_국문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www.kcomwel.or.kr

2021년 4대보험 산재보험 요율 확인

해당 메뉴에서 스크롤을 쭉 내리면 산재보험료율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대보험 산재보험 요율 확인표

2021년 4대보험 요율 반영이 된 계산기

편리하게 2021년 4대보험 요율이 반영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계산기 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www.nps.or.kr

[2021년 4대보험 요율 반영된 계산기 - 국민연금(연금보험료 계산)]

2021년 4대보험 요율 연금보험료 계산

[2021년 4대보험 요율 반영된 계산기 -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료 계산)]

2021년 4대보험 요율 국민건강보험 계산

[2021년 4대보험 요율 반영된 계산기 - 고용보험(고용보험료 계산)]

2021년 4대보험 요율 고용보험료 계산

[2021년 4대보험 요율 반영된 계산기 - 산재보험(산재보험료 계산)]

2021년 4대보험 요율 산재보험료 계산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메뉴 카테고리는 민원소통 > 민원/조회 >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입니다.

 

www.kcomwel.or.kr/kcomwel/paym/insu/chek1.jsp

 

대표사이트_국문 | 고객소통 | 민원/조회 |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www.kcomwel.or.kr

2021년 4대보험 요율 연금보험료 계산2

마무리

이상으로 2021년 4대보험 요율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관련 4대 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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