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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두루누리 궁금하면 들어와요 최신 정보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름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름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두루누리’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소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두루누리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

2021년 두루누리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두루누리 지원 대상]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10명 미만인 사업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3)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위의 3가지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월평균보수가 220만원이 되지 않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1년 두루누리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두루누리 지원금액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021년 두루누리 작년과 차이점

2021년 두루누리는 작년과의 차이점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작년까지와 다르게 2021년부터는 지원신청일 직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인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지원 대상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에서 22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 2020년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신규가입자 지원율이 달랐습니다.

 

5명에서 10명 미만의 사업인 경우에는 80%를 지원하고, 5명 미만의 사업의 경우에는 90%를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지원했었으나, 2021년부터는 사업 규모 상관없이 8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루누리 계산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염금) 지원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을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 해당 계산기는 20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니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insurancesupport.or.kr/durunuri/calculator_01.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2021년 두루누리 지원 기간과 지원 방법

[2021년 두루누리 지원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1년 두루누리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1년 두루누리 가입 신청 절차

가입, 신청 방법은 크게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신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1)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2)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신고는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미가입 사업장인지 기가입 사업장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구비하여야 하고,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식은 다음 세 개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http://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http://www.kcomwel.or.kr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서식 찾기’ 클릭

https://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

 

마무리

이상으로 2021년 두루누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글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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