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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최신 정보 업데이트

최근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일자리를 구하시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21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로서 챙겨야 할 권리를 위해 알고 가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최저임급은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데, 심의 기관이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최저시급)을 심의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최저시급)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 결정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정한 최저임금(최저시급)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최저시급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데 시간급으로 따지면 8,720원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었고 2020년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8,59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동거 중인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관계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시급,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최저시급 관련 pdf니 참고하세요~!

 

www.moel.go.kr/portal/data/2021wage_file2.pdf

2021년 최저시급 적용 예외인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습사용 중에 있는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시급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여부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시급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현물과 같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자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활용한 pdf 파일이니 참고하세요~!

www.moel.go.kr/portal/data/2021wage_file1.pdf

 

 

2021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다음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참고로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정리하면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으로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1)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2) 하루 4시간, 1주(5일) 간 총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1주 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24시간으로 계산으로 급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아시나요?

만일 임금을 월급으로 받게 되면 '월 소정근로시간' 또한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이란 미리 정해졌다는 뜻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고, 1주간 근로하는 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서 한 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것은 노동법에 따른 근로시간이고, 이 범위 내에서 미리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를 초과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 또는 시간외근로가 됩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대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 자가 주휴시간을 포함해 48시간의 소정근로를 했다고 간주하고 급여를 한정합니다.

 

이를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여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이므로 최저시급 월 환산액을 계산하면 1주 소정시간 40시간, 월 환산액 산정 기준 시간수를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약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1,822,480원이 계산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7}/12월 = 209시간

 

2021년 시간급 최저시급 8,720원 X 1개월의 최저시급 적용 기준시간수(209시간)=1,822,480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www.moel.go.kr/miniWageMain.do#div4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마무리

오늘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번없이 1350입니다.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에 대해서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앞서 안내드린 번호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제도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권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최저시급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글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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